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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돈 벌 때는 토종 펀드, 세금낼 때는 미국인 행세'

미국 시민권 이유로 국내 과세권 부인
문정복,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징 및 고발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추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김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MBK파트너스는 2013년 인수한 ING생명보험(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해 2조3000억원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약 1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5월 MBK파트너스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MBK의 기업인수에 대해 ‘외국자본이 많다고 해서 외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계인 론스타와 달리 MBK는 국내법 적용을 받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사모펀드 중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곳은 MBK파트너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김 회장이 국내에서 막대한 배당차익과 매각차익을 챙기면서도 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탈세이자 조세포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 수익에 대해 세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고, 국민정서에 맞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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