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대보건설, 제주도 인제아파트 재건축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지난 11일 제주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377-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3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 74가구 ▲69㎡(A) 10가구 ▲84㎡(B) 22가구, 오피스텔 ▲49㎡ 30실 등 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약 27개월이다.

 

사업지는 제주국제공항과 직선거리 3.2km, 제주시청과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주환경이 우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시설은 인화초, 동광초, 제주제일중, 제주동여중, 제주여상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교대, 신산공원, 일도체육공원과 교통의 요지인 인제사거리를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아파트 47,000여 가구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대보건설은 작년에 완공한 제주 연동 하우스디 어반 오피스텔을 비롯해 제주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의 아파트를 시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제아파트를 제주도 명품아파트로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