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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보, 중기·소상공인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 추가 공급

버스업체 특례보증 전면 개편해 우대조치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포인트(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 지원해준다. 신보는 상반기에 특례보증 1조5천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또,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밖에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약을 돕는다고 신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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