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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

우수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수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보는 이번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술평가 업무를 통해 축적해 온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보는 2015년 기술자산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2020년부터는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평가기관 및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평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신보는 기업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기술산업 생태계에서도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발전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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