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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이미 집중호우 특례보증 받은 기업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난(재해)이 확인되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과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신보는 보증료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하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상환유예한다.

 

앞서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신보 측은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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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