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에서 한 주민이 다가오는 비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730901056_68b367.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난(재해)이 확인되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과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신보는 보증료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하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상환유예한다.
앞서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신보 측은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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