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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기업당 최대 3억원…보증비율 90%·보증료 0.5%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90%, 보중료 0.5%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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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