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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제주특별자치도와 보험료지원 협약… “중소기업 연쇄도산 막는다”

신보,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에 보험료 10% 할인
제주도, 최대 300만원 한도 보험료 50%까지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협약을 통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보에 5000만원을 출연해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1조원 규모로 확대해 중소기업 매출채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제주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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