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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미나] 온실가스 40% 감축, 10년도 안 남았다…기업 ESG전략 수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3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의 ESG전략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는 27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향후NDC달성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와 관련한 웨비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했다.다. 10월 27일에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기후정책과 기업경영전략 등 전문성을 갖춘 분야임에도 사전 신청자가 약 8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원진 변호사(연수원 39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시사점’을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단순한 선언적 목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하여야 하는 실질적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전문위원장은 ‘2030 NDC 주요내용 및 산업부문 감축목표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업을 위한 3대 주요 과제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동시 확보 ▲산업, 기술 특성과 글로벌 동향을 고려한 감축전략 수립 및 추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을 소개했다.

 

산업계에서 김진량 팀장(LG화학), 이준 팀장(3M)은 자사의 탄소중립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웨비나는 손도일 변호사(연수원 25기, 율촌 IP&Technology 부문장)가 축사에 나섰으며, 이민호 율촌ESG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종합토론에는 정은미 전문위원장 등 발제자와 김정인 위원장(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최준영 전문위원(율촌 ESG연구소)이 참석했다.

 

이민호 소장은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NDC가 확정되었음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ESG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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