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롯데면세점, 위드 코로나 대비 신입사원 채용...4일~14일까지

전략기획·신규사업 및 재무·회계 직무 채용

[사진=롯데면세점]
▲ [사진=롯데면세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경영 정상화 준비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약 1년 만에 진행되는 신입사원 채용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면세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인재 확보를 통해 ‘위드 코로나’ 대비에 나선 것이다.

 

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등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전략기획·신규사업, 재무·회계 직무이며, 지원 자격은 올해 12월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략기획·신규사업 직무에선 상경계열 전공자를, 재무·회계 직무에는 회계사, AICPA(미국회계사), 세무사,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면접과정은 역량면접, PT면접, 임원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전략기획·신규사업 직무 지원자 중 희망자의 경우엔 영어면접도 추가로 진행된다. 약 한 달간의 채용과정을 통해 12월 중순 이후 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박창영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과 함께 면세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가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신입 및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