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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동반성장위원회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3년간 500억원 상생펀드 등 총 55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성과공유제 실시, 임금 및 복리후생, 컨설팅 자금 등 협력사 전폭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주남)이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 및 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그리고 협력사 대표로 윤상덕 인앤인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난 2019년에 조성한 500억 원의 상생펀드를 비롯해 향후 3년 동안 총 55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 임금 및 복리후생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성과공유제 실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돕는다. 

 

나아가 무이자 예탁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명절대금 조기 지급 등도 진행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파트너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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