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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5천 달러 이상 구매 ‘1호’ 고객에 100만원 특별 증정

18일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당일 롯데免 명동본점서 첫 5천 달러 이상 구매자 나와
롯데免,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 프로모션 진행하는 등 본격 손님맞이 나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18일 5천 달러 이상 구매한 첫 내국인 고객에게 100만 원 상당의 ‘LDF PAY(롯데면세점 결제 포인트)’를 특별 증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깜짝 이벤트는 43년 만에 폐지된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면세점 구매한도란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할 때 적용되었던 미화 5천 달러(약 600만 원) 이상 면세품 구매 제한 금액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의 내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8일 이를 폐지했다. 

 

폐지 당일인 18일 롯데면세점의 첫 5천 달러 이상 구매 고객이 등장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쇼핑한 우 모 씨로, 이번 특별 이벤트를 통해 LDF PAY 100만 원과 더불어 롯데면세점 오프라인 회원 등급 또한 최고 등급인 LVVIP로 업그레이드되는 혜택까지 받게 되었다.

 

다음 날인 19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서도 5천 달러 구매 고객이 나왔다. 당첨자인 한 씨는 "휴가차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서 면세품을 구매하였다"라며 "일상 회복이 다가오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증정식에 참석한 노병권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매니저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 더불어 이달 2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드디어 면세점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재 소독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방역에 철저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시내점서 비증정 브랜드를 제외한 상품을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LDF PAY를 증정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내국인 마케팅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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