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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임박…‘임대료 원칙’과 ‘시장 현실’의 충돌

신라·신세계에 '불가' 통보한 공사, '낙찰가' 조정 고심 깊어질 전망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가격 전쟁' 예고…롯데 免 "신중 모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양사의 철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재입찰 절차로 향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로 열릴 입찰에서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한 ‘시장형 임대료’가 제시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신라·신세계, 고정비 부담에 결국 손들어

신라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 DF2 구역에서 각각 철수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사업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사는 한 달에 약 27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25~27.2%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사는 “임대료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배임 문제가 있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임대료 인하 불가” 고수했지만…시장 논리는 다르다

공사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회복기에 접어든 현재는 민법상 차임 감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대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낙찰가가 기존 대비 약 40%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한 만큼, 신규 입찰에서는 과도한 베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유리, CDFG 등 해외 변수도 주목

현재 롯데면세점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없고, 인천공항 입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재입찰 공고가 나와야 입장 정리가 가능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글로벌 사업자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계 최대 면세점 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입찰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로운 임대료 기준 나올 것”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새 입찰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낮은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재입찰은 공사의 ‘원칙론’과 업계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낙찰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새로운 임대료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는 이달 11월 중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향후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의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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