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씨티그룹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천억∼1조8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전체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정 매각 대상을 못 찾자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WSJ은 소비자금융을 폐지하기로 한 13개국 중 현재까지 매각 합의가 이뤄진 나라는 호주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다만 그룹 측은 다른 나라 은행들에 대해서도 매수 제안을 더 받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씨티그룹은 해당 국가들에서의 철수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금융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총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의 자기 자본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자기자본 규제가 강한 소비자금융업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부문에 이 돈을 재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인상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한국씨티은행 철수로 발생하는 비용이 이같은 계산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2021년 임단투 승리 및 소매금융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하는 등 거센 거항을 하고 있어 청산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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