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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 ‘예비허가’ 획득

보험업 특성 살린 자산관리‧은퇴관리 등 고객 밀착형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19일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싱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 및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20년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규 사업진출 기회가 열렸고 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사TF를 구성,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허가 신청을 준비했다. 이번 예비허가 획득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에셋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격 획득을 통해 보험업 특성을 살린 자산관리, 은퇴관리는 물론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된 경험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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