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한진 소속 3사와 롯데 소속 SDJ, 농협 소속 농협자산관리회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 이들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천주 수준으로 미미한 점,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가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도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9∼2021년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지분율 100%)에 대한 의결권을 10차례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