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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수당 못받는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1년 일하고 2년차 연차 주장하려면 하루 더 일해야"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 26일→11일로 행정해석 변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다.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시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에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직이나 정규직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을 하는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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