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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확대

“빨간날, 이제 우리도 쉬나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공휴일에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해당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② 대체공휴일의 경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추석의 다음날인 9월 12일(월)과 한글날의 다음날인 10월 10일(월)입니다.

 

0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하는 경우 ‘휴일대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즉,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그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휴일대체를 했다면,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03)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일까?

올해 추석연휴(9월 11일)는 일요일로, 9월 12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9월 12일(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9월 11일과 9월 12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

2022년 한글날(10월 9일)은 일요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2일분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날인 10월 10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이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③ 수요일부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진 경우(월요일=주휴일, 화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인 한글날(10월 9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가 한글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 근로자가 한글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10일(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사업장의 휴일부여 의무는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에 쉬게 한다거나 유급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의 확대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관리·운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휴일 관련 기재사항 등을 점검하시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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