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채용시 주의사항 ‘공정채용 상담센터’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는 채용 관련 법령, 특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들은 모두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채용 관련 이슈를 확인한 후 공정채용 컨설팅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적법한 채용절차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채용관련 질문 및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반환·보관·파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반환 및 보관의 의무는 없으나 파기 의무는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Q) 경력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기재하였으나, 구직자가 채용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다음날 회사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사내 규정상 계약직 채용 진행이 원칙인데 담당자 실수로 채용공고를 잘못 올렸다면서 모집하고 있는 직렬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채용단계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담당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 조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구직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요구 금지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

 

(A)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구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 금지된 정보가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면 수집이 불가하며, 구직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채용 상담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 사업주,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채용 관련 업무담당자 등은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채용 상담센터 상담 방법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공정채용’ 검색 ▶ 채널 추가 ▶ 상담신청

[유선전화] 1800-9582

[이메일] fairrecruitment@hrdkorea.or.kr

[현장상담] 상담센터 방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201호)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18시 순차답변 (공휴일 제외)

[운영기간] 2024년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공정채용 상담센터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