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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내 20개 증권사, 20일부터 배출권 거래 개시

자기 매매만 가능…위탁 매매 단계적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증권사 20곳이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할당업체 650여곳 및 시장조성자 5곳만 배출권을 거래해왔으나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도 회원으로 허용했다.

이번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다.

단, 증권사는 고유 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다. 고객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이다.

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2015년부터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에서 작년 2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12월 15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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