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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매 분기 발전에 쓰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가 달라지면서 실적 변동성까지 출렁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으로 최근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는 178.05원/kg 올랐다.
이에 따라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보’를 입장을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전기요금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며 연료비 연동을 하되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을,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각각 주장하며 논의에 나선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 물가상승률 관리목표를 기존 1.4%에서 2%대로 조정했다. 올해 3월까지 1%대 였던 물가상승률이 4~9월 사이 2%대로 올랐고, 10월 3.2%, 11월 3.7%로 고공활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당 3원을 낮췄다가 2·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3원을 올렸다.
한전은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하며,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할 예정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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