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중 고령층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연합회는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시행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이 참여한다.
취재진 확인 결과 KB국민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상태다.
기업은행은 7일부터,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1월 중 추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창립 123주년을 맞아 123일간인 오는 5월 6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6개 은행 65세 이상 이용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 내 거래 은행 ATM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이번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고령층의 금융 소외 우려를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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