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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등 생활고로 연금 중도인출…‘저율과세’ 적용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 추가…3~5% 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을 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 고충을 반영,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상,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등에 한해서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됐으나, 적용 범위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도 확대됐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인출을 시도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해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장기 입원을 했는데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중도에 연금을 찾는다면 기존 15%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젠 3~5%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내달 중순께)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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