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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
특정기술 선정 시 퇴직간부·부정당업체 감점 등 공정성 위한 계량화 높은 평가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각종 매뉴얼 제정·사례 발굴 등 선제적 대응도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뛰어난 성과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관별 반부패 성과 및 청렴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은 공사를 포함한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5점) ▲청렴생태계 조성(25점)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30점)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30점) ▲부패방지제도 운영(감점) 등을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로 시행되며, 최고등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공사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종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 기타 항목도 2등급 이상을 기록하며 종합 등급 1등급을 기록하게 되었다.

 

동종업계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공사가 유일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권익위 청렴도 평가(2년 연속 등급 상승)에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청렴 개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특정기술 선정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운영제도 개선 ▲올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각종 대응책 선제적 마련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기술 선정 운영제도 개선의 경우, 지하철에 적용할 특정기술을 선정할 시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든 후 이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퇴직 간부가 재직하고 있거나 부정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 감점(5점)을 매겨, 유착 등 불거질 수 있는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작년 4월부터 운영한 후, 미세먼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 시 퇴직 간부가 재직 중인 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면서 해당 업체를 배제, 퇴직자 특혜를 원천 차단한 바 있다.

 

올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이 업무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인사·계약·구매·평가 등 11개 분야, 83개)를 사전에 발굴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자체 관리 매뉴얼 제작과 관련 교육 실시 등에도 힘을 쏟았다.

 

주로 직원들과 혈연·지연 등 친분이 있는 대상이 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부탁하거나 직원이 이들을 평가하는 경우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이 많았으며, 이 경우 임의 판단이 아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공사는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일등공기업 도약’ 비전 아래, 기관장을 필두로 전사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추진체계를 운영하는 등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공사가 시행 중인 기타 반부패·청렴 시책으로는 ▲위기(Risk)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형 주요사업 관리 ▲신조 전동차 제작 공정관리 청렴제도 도입 시행 ▲지하철 임대상가 조성업무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채용, 계약 등 청렴취약업무 담당자 대상 원포인트 맞춤교육 등이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진한 긍정적인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내실있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부패·비리 없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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