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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영업 종료 후 개찰구 통과 제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맞춰, 이용객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 무리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소한’ 변화에 나선다.

 

지하철 운행 종료 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 직원이 간단한 조작으로 역사 개찰구의 승차권 인식을 막고 승강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달 25일부터 1~8호선 전 역사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역 직원이 열차 운행이 끝날 시간대에 개찰구에 직접 서서 승객을 안내하곤 하였으나, 열차에 탑승하겠다며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무리한 승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운행이 끝났다고 안내하는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관련한 사건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다.

 

새 시스템은 역 직원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모든 개찰구를 원격으로 닫고, 승차권을 개집표기에 접촉시켜도 요금이 정산되지 않고 ‘모든 열차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LCD 화면 및 음성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열차 운행종료 후 승객의 착오 또는 무리한 승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하철의 출입문 닫힘 경보음도 알기 쉬운 음으로 새로 바뀐다.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인지 효과를 높여 출입문 끼임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출입문 끼임 사고는 스마트폰 등을 신경 쓰다 미처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닫히는 문에 무리하게 달려들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여 그 빈도도 높기에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안전지도처장은 “이번 변화가 사소하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 한다”며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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