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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대중골프장 요금, 개소세 등 세제 혜택 받아도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중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에 관련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최근 4년간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이 14.4% 등 순이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1,120원이 면제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 기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24.7%으로 총 21곳이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최고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로 19곳이 회원제 골프장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 대중골프장, 최고요금 최저요금 편차 커...평일은 약 4.2배 

 

또한 평일 최고요금과 최저요금의 편차가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컸다. 평일 그린피 최고 요금이 회원제,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0,000원이라면, 회원제 최저요금은 120,000원이었다. 최고요금이 최저요금보다 약 2.1배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대중제는 최저요금이 60,000원으로, 최고요금 250,000원에 비하면 4.2배로 높아져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 최고요금은 각 300,000원, 최저요금은 150,000원으로 약 2배였지만, 대중제 최고요금은 290,000원, 최저요금은 90,000원으로 3.2배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15만운 미만'에서 13911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에서 2,000여원이 비쌌고,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언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 대중제 및 회원제 일부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과다한 문제도 불거졌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으로 8.9%를 차지했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 천재지변 일어나도...환불규정 없는 곳 많아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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