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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공작에 관여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세청 차장과 국세청장 재임 시기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으며, 2011년 9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전달할 특수활동비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도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않았고, 국세청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1억2000만원 수수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김 전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고 손실 혐의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확인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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