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증권

에스디생명공학,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감사인지정' 제재

증선위, 2년간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서 최종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4천900만원, 별도 기준 2천20억7천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증선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에스디생명공학을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하고, 이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증선위가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