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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기업 공시 부담 완화 위해 '분기보고서 간소화' 내달 시행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면제기준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3월 10일부터 분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 등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분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와 영구채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된 규정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의 분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서식 및 작성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식 항목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 사항과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주주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공시 진행 및 변경 사항, 우발 채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정기 공시 사항 중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 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로 그 성격이 조건부 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 자본증권과 달리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2012년 이후 영구채가 지속해서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2조원 정도 조기 상환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기업의 영구채 발행 시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소액 공모 결산 서류 제출도 일반 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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