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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긴급한 정황 고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어려워…국세청 과세 잘못”
— “국세청 방법말고도 비상장주 평가법 다양…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비정상적 비상장주식거래로 봐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꼭 국세청 방식대로만 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16일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조심2020서2120, 2022.04.27)을 지난 4월 하순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배합사료 제조・판매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5년 12월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주력업종 자회사들과 외산 자동차 수입・판매사인 B사, 일반음식점업・주류소매업체 C사 등의 지분을 매각(또는 청산)했다.

 

S지방국세청은 4년 뒤인 2019년12월5일부터 이듬해 2월18일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결과 A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특수관계자)한 계열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낮게 팔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주식처럼 거래소 종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거래가액을 산정(보충적 평가), A법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기준가격보다 싸게 판 금액을 A법인의 이익으로 처분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속적 손실상태에서 특수관계 K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 K법인이 증자대금으로 차입금을 갚도록 해서 보증채무를 면제받은 다른 특수관계 법인들과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보고 이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A법인이 특수관계 계열 법인에 지분을 비싸게 팔아 남긴 차액으로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분 양도가액을 적게 계상하고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봐 보아 과세되는 A법인 이익에 추가(익금산입)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A법인이 계열 C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 전환한 뒤 손해본 돈(손상차손계상액)을 비용처리(손금불산입) 하지 않았다가 청산 시점인 2017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것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봐 비용부인(손금불산입)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3월5일 이 모든 사항을 포함해 다른 적출사항을 모두 합쳐 A법인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2020년5월28일과 같은 해 9월1일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의 저가양도와 보증채무 면제이익 나눠갖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채권 과소계상, 출자전환금 비용처리 등의 적정성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국세청과 A법인 사이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조세심판원은 우선 A법인이 자회사 지분 100%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했는지 살폈다.

 

심판원은 이 쟁점에 대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증법상 평가액이 이 건에서도 무조건 적용돼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아울러 A법인이 당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정황을 고려해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산정한 게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국세청이 그런 이유로 A법인의 지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특별히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55386 판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심판원은 A법인이 K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계열사)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해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증자에 꼭 참여할 의무가 없었던 계열사를 위해 A법인이 증자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특히 문제의 증자 대금으로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빚을 갚았더라도 계열사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의무 해소 정도의 반사이익만 누린 점에 주목했다. A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이상 불균등유상증자에 자체에 대해 과세할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A법인이 주식양도 당시 사업다각화 실패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 등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이라며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양도 해 이익을 나눠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주식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채권 과소계상과 임의포기를 이익 누락으로 봐 익금산입, 과세한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지분양도협의서 외에는 대여관계 등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주된 판단 근거다.

 

심판원은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이 계열 C법인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뒤 해당 주식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봐 비용부인(손금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에 문제가 없았다는 판단이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판원은 “A법인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춰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자체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법인과 계열사가 자회사인 C법인에 꿔준 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계속 해왔던 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에 근거한 과세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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