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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고 탈세 도와준 前 세무공무원…2심에서도 6년 실형

탈루 세금 6억원 중 1억2000만원 수고비
탈세 알선 사무장·납세자 나란히 벌금 6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시기에 가족 계좌에 들어온 거액을 해명하지 못했을뿐더러 사무장은 돈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 논리가 완전히 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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