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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상품 출시…1.5%p 우대금리 혜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이 씨티은행 대환상품을 출시하고, 최대 1.5%포인트(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26일 씨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위한 상품인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을 다음 달 1일 출시하고, 최대 1.5%p 우대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전용 상품으로, 우대금리 등을 합쳐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 대출을 미보유한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포인트 우대된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 3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100% 면제한다.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원(WON)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사전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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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