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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일부 담보 부족 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금융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한시적 면제

교보증권 CI  [이미지=교보증권]
▲ 교보증권 CI  [이미지=교보증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증권사들도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4일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결정에 따른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증권사들은 적용 담보비율 140%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4일 자로 담보 비율이 140%를 하회해 128%로 내려간 계좌의 경우, 반대매매일이 원래는 5일이지만 6일로 하루 늦춰진다.

 

반대매매 완화안 적용 기간은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기간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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