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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JB금융, 내부등급법 도입 완료…“자본비율 상승 효과”

광주銀 이어 전북銀‧지주까지
개선된 자본비율 기반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만에 이룬 성과이며,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J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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