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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으니,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해 모든 임직원이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인지, 추가환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본 뒤 회사의 재정산 결과와 대조해 보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전문.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3.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통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입법을 반영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회사의 에러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환급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재정산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혹 못하더라도 6월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기 어려우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현재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액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가 유일하다. 소중한 환급권리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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