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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한폭 0.5%p로 인하

연간 금리 상한폭 0.75%p에서 0.50%p로 인하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특별우대금리 0.30%p에서 0.50%p로 확대

[사진=부산은행]
▲ [사진=부산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고객의 대출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상품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을 통해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신규 거래고객의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했다.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은 대출금리 상한 폭을 설정해 중·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취급 후 5년까지 기준금리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상품의 금리상한 폭 조정과 함께 신규 거래고객의 대출만기도 기존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개편 및 특별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에 부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특별 우대금리를 0.30%p에서 0.50%p로 확대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81%, 전세자금대출(HF 보증) 최저 연 3.79%(7월 22일 기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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