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은행

BNK부산은행, 비대면 마케팅채널 ‘모바일 영업점’ 열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 모두 잡아
모바일뱅킹 앱(App) 설치 없이 편리함 더해

 

[사진=부산은행]
▲ [사진=부산은행]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BNK 부산은행이 모바일뱅킹 앱(App)을 설치하지 않고도 예·적금 등 은행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봉우 마케팅추진부장은 “모바일 영업점은 모바일이 익숙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 앱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시니어 고객까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는 고객이 가상 영업점을 통해 예·적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입 등 은행 업무를 앱 설치 없이 가능한 웹기반 디지털 금융 채널이다.

 

부산은행은 ▲캐릭터를 활용한 직원 정보 꾸미기 ▲영업점 인근 가게 홍보를 위한 이웃가게 등록 등 모바일 속 화면의 이미지를 직접 꾸며 고객들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영업점의 아날로그 감성을 더했다. 또 모바일 영업점을 통해 추천 상품과 각종 이벤트 등 고객에게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에 AR(증강현실) 앱을 연계해 금융 다양한 생활형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영업점’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부산은행’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업점을 선택해 접속하면 된다. 이밖에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발송한 URL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봉우 부장은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비대면 고객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캐팅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