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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7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은 3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이 힘을 모은 이날 협약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은 0.02%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130호(행복주택 100세대, 매입임대 30호)를 확보하고 오는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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