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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산업인력공단 "감사원 지적받은 작년 세무사시험 문제 재채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채점 부실이 드러난 세무사 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진다.

 

국가자격시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에 대해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를 내달 초 국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재채점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있으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일인 다음 달 27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생의 응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 채점을 초래한 채점위원에 대해서는 공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부터는 출제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한편 부분 배점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단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한다"며 "채점 일관성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진행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험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은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 3번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 명은 작년 12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이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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