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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80년 만에 폭우에 ‘침수차’ 피해 속속…보험 처리 가능할까?

본인 가입한 보험 약관 및 특약 잘 살펴야
한강 등 침수 우려 장소에 주차했다면 보상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80년 만에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과 강남 일대 등 도심 곳곳에 침수된채 버려진 차들이 방치돼 있는 가운데 보험사 고객센터로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자동차가 빗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관련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발생손해액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지하철 운행 중단과 차량, 건물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 피해의 경우 보상 여부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차 보험’ 가입 여부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또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만약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 대상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뺄 수 있도록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해하고 있다. 이때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또 차량의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어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차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이 어렵다. 본인 과실에 속하기 때문이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 또는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침수차주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차특약에 가입했으며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침수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 시동이 걸릴 경우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린다면 폐차 보상 진행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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