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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vs안진-어피니티 ‘풋옵션’ 2심 공판 임박...공모 행위 쟁점될 듯

1심 재판부, 어피니티-안진 ‘공모 없음’…“가치평가 허위보고‧부정청탁 없어”
검찰, 어피니티-안진 간 주고받은 244건 이메일 공모 정황 근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 결심 공판(5차)이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평가에서 어피니티와 딜라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공모’ 가능성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행사 분쟁과 관련,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작성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 됐는지와 어피니티와 안진 간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안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방법을 적용, 의뢰인 측에 유리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 측이 안진 측에게 부정을 청탁을 하고 안진이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소속 회계사 간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시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있었던 4차 공판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244건의 이메일이 공모 정황의 근거라며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검찰은 이메일 자료에 어피니티가 안진에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으며 최종 풋옵션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가치평가를 주도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한국공인회계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 심사 부실 문제를 짚고 있다. 윤리위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간 200건 넘는 문건과 이메일 증거를 두고 ‘공모행위’가 아닌 '조치없음'으로 낸 결론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자 윤리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결심 공판과 관련해 “그 동안의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3년내 IPO(기업공개)를 하는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IPO가 늦춰지자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안진을 통해 1주당 40만9912원을 책정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신 회장은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며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으며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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