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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독] 교보생명, '임단협 한창' 노사 주도권 잡기 ‘드잡이’

10년 전 조직단위 인센티브 도입 진실공방...직무급제 도입 이견 ‘팽팽’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협의 중인 교보생명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힘 싸움이 사측과 노조의 야합 의혹과 노조 구성원간 노노갈등 정치싸움 문제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2012년 도입을 합의한 조직단위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합의 내용을 현 집행부가 전혀 인수인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 전임 노조 집행부와 사측의 밀실 야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지급률과 실제 사규에 등록된 지급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노사 합의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노조가 협의 상대방인 사측에게 이를 증명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급률의 경우 정확한 산식을 명시했음에도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수치상에 차이가 발생, 노조측에 양해를 구하고 이를 수정했을 뿐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교보생명 노사가 각종 이슈에서 극심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10년 전 체결된 조직단위 인센티브 제도에서 촉발됐다. 2012년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가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나 정작 현 노조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노사협의회에서 조직단위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합의, 이에 대한 노조의 공식 입장을 달라는 사측의 문서가 같은해 7월 24일 전달됐다.

 

 

이에 노조는 같은해 7월 26일 동의문서를 포함한 4개의 문서를 사측으로 발송했다. 이중 3개의 문서는 워터마크가 존재하나 가장 중요한 세부운영 기준과 관련된 동의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없었다.

 

현 집행부는 동년 8월까지 조직단위 인센티브 목표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3년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하는 합의를 먼저 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노조 주장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합의가 끝났던 것과 별개로, 당시 노조는 2013년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조합은 2014년 4월 28일 9개월이 아닌 12개월의 인센티브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신했다.

 

이에 사측이 문제의 워터마크가 없는 노조 동의 문서를 보내자 노조는 6월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 공문에 대한 회사측 답변에 대해 대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당시 집행부와 사측이 답변 문서에 대해 함구했을 뿐 아니라 2014년 8월 6일과 21일 1차, 2차 실무교섭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문서 대조를 요구했을 때도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부위원장과 협의회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징계 처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징계를 받은 부위원장은 현 노조위원장이다.

 

 

자연스레 현 노동조합은 2012년 6월 27일 노사협의회 이후 개최된 7월 17일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물론 CEO의 최종 결재가 이뤄진 내용을 가지고 왜 8월까지 당시 집행부와 사측 실무자가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회사가 동의문서와 함께 유첨한 조직단위 인센티브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가 명시된 회의자료 25P가 노동조합이 보관중인 회의자료와 출력일자와 시간대가 다른 이유 역시 따지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전임 집행부와 사측이 조직단위 인센티브 시행의 세부 내용에서 사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3개월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처리했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제도는 2017년 이지모아 사규가 변경돼 등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에는 96.5점을 산출, 96~97점에 대해 116%를 인센티브로 지급했으나 2015년 3월 18일에는 이지모아 사규를 제시하며 지급률이 잘못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이를 115%로 1%포인트 삭감했다.

 

사측은 전임 노조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문서가 보관된 바 없으며 문서의 부재는 사측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현 노조 집행부는 경영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는 지급률 변경을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강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사측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측을 음해하기 위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우선 사측은 문제가 된 조직단위 인센티브 제도의 합의 및 동의문서와 관련해 2012년 당시 노조와 충분한 협의 끝에 도입을 동의했을 뿐 아니라 이를 문서화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년 넘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던 제도를 갑자기 문제시하며 사측과 전임 노조의 야합으로 몰고가는 것은 현 노조 집행부의 억지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사측은 인센티브 지급률 변경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초창기 합의안에 제대로 된 산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류 작성 과정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115%가 116%로 기입됐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이를 전임 노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수정했을 뿐 제도 적용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가 된 ‘문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구두로 충분한 해명을 거쳤으며 10년간 이를 운영하면서 불과 1%의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법규 위반 및 사내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측은 협의 당사자인 노조가 상대인 사측에게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찾지 못한다며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이 노조의 문제에 개입할 이유도, 당위성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인수인계 문제를 사측에게 해결할 것을 요구, 이를 거부하면 야합·노조 무력화로 몰고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임 노조와 현 노조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갈등을 겪었던 바 있다.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으나 임단협 과정에서 해묵은 문제점이 재차 수면위로 부상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직무급제 도입 등을 놓고 임단협에서 첨예하게 노사가 대립 중인 상황에서 조직단위 인센티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정 부분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임단협은 보다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노조와 최소한의 지급을 원하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문제점을 무기삼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물 및 교섭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며 “사내에서 협상을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교보생명 노사 갈등이 외부로 번져나간다는 점은 그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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