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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승진>

 

경영임원 승진

 

전무

▲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윤영규        ▲ 영업지원담당 노병두

▲ 지속경영기획실장 겸 교보금융연구소장 김경배

 

경영임원 신규선임

 

상무

▲ 채널영업지원팀장 성시현          ▲ 채널성장전략팀장 안철균

▲ 다이렉트사업부장 김명희         ▲ 상품개발팀장 노중필

▲ 변액자산담당 박승호              ▲ 경영관리담당 겸 경영관리팀장 박항남

▲ 재무담당 겸 비즈니스예측모형팀장 김지현

▲ AI활용/VOC데이터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 전사혁신PMO팀장 강현모          ▲ 경영감사담당 김국현

 

<이동>

 

권역담당

▲ 중부 이효영

 

실장/담당

▲ 소비자보호실장 박정식         ▲ 건강보험상품담당 최지광

▲ 신사업/디지털기획담당 이 철

 

본부장

▲ 방카슈랑스 노승용             ▲ 대체투자사업 박정범

 

사업부장

▲ GFP 이 철

 

팀장

▲ AI활용지원 이태동       ▲ 디지털개발2 조지현       ▲ 디지털채널/e보험 김정우

▲ 건강상품전략 박성칠     ▲ 건강상품개발 신동진      ▲ 교육지원 유승수

▲ 가입심사 유은주         ▲ 지급심사 이정섭          ▲ 준법지원 박경호
▲ 경영기획 이정우         ▲ 관계사업무지원 이백헌    ▲ 인사지원 진의탁
▲ 인력개발 오인성         ▲ 투자자산관리 박호상      ▲ LDI운용 김찬우
▲ 액티브운용 황정택       ▲ 헤지운용 김원태          ▲ 연금자산운영 양영직
▲ 소매여신마케팅 홍문기   ▲ 소매여신관리 신현민      ▲ 해외대체투자사업 박정환
▲ 변액자산운영 남민우     ▲ IR 장지영                ▲ 가정관리 박지나
▲ VOC데이터활용지원 정길진  ▲ 디지털개발1 김진중    ▲ 경영감사 김남보
 

센터장/TF장

▲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 이선영    ▲ 채산관리제도도입TF 정재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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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