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전날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고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개인회생 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 사건 동시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또 대법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도산제도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 운용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해 외부 전임 회생위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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