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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사태' 김봉현 회장, 9일 1심 선고…검찰은 징역 40년 구형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향군 상조회 자금 등 횡령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48일 만에 잡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 수사팀에게 붙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옥중에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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