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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 뜬다, 수익 보장”…거래소, 불법리딩방 등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 관여 내부자 부정거래 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증권시장에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거래 주요 혐의 유형은 지분공시 위반, 호재성 재료 유포, 자금 유출 등이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5건의 부정거래혐의를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건, 2021년 10건, 2022년 22건 등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가 있었다.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이나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호재성 재료 등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다수 종목을 카카오톡 단체톡방 또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추천하는 리딩방 유형도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였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부정거래가 45건으로 81.8%를 차지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혐의가 통보된 43개 회사의 특징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등 계속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통보 종목들은 최근 3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손실이 58억원, 평균 당기순이익이 18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혐의통보 기업 중 41개사가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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