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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빼돌리고 유흥비 쓴 공익법인…3년간 국세청 사후관리 받는다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검증 강화

# A공익법인은 미술관을 운영하며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 운영자들은 받은 기부금을 빼돌리고, 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빼서 쓰다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 B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허위로 꾸미고 공익자금을 사적목적에서 썼다.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있을 리 없었고, 주먹구구 사적 사용에 대해 운영자들은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공익법인이 운영자 개인 용도로 돈을 쓰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검증 유형은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부실 공익법인,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없이 운영경비를 허위로 꾸민 공익법인 등이다.

 

기부금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지출경비를 공익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유흥비 등이 포함돼 있거나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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