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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인적분할 상장심사 때 소액주주 보호여부 반영

소액주주 의견 수렴 여부 등 심사…공시 강화도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들의 인적분할 후 재상장 과정에서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거래소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때 기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 여부를 평가해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때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거나,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지분을 크게 늘린 기업을 위주로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심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지분은 희석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자사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신설되는 자회사에서 의결권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자사주의 마법' 현상이 생긴다.

 

지난달 현대백화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거래소는 물적분할 재상장 심사와 유사하게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기업이 사전에 소액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전에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자사주 소각, 차등배당, 배당 성향 상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분할 전후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결정을 과도하게 옥죄지 않는 선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 질적인 심사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심사 승인 케이스를 보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앞으로 인적 분할 재상장 심사 시에도 주주 보호 조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했는지 여부가 승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현재 대한제강, 조선내화, STX 등의 인적분할 및 재상장 신청을 심사 중인데,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회사는 2019년 3곳, 2020년 6곳, 2021년 1곳, 2022년 상반기 1곳 수준이었으나 작년 하반기 9곳이 무더기로 신청했고 올해 들어서도 조선내화, STX가 인적분할 재상장을 신청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가 인적 분할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한다면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실효성 있게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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