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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등유·중유·LPG 등은 계속 공급…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1호는 현재와 같이 계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3월부터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유종별 고유 사용목적(경유는 내연기관용,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를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해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되록 해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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