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반대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30일까지 중단된 통합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조기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외환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월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30일까지 합병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 3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원결정 이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환경의 변화로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장래에 경제 주체들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2·17 합의서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 측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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