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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중앙상선 주식 백지신탁…향후 행보에 쏠린 눈

209억원 규모 중앙상선 지분 백지신탁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제3자에게 처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금융 노조를 중심으로 김 부위원장이 가족 회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고, 가족 회사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일련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부위원장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 부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의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고 이 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29%)이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당초 김 부위원장은 재산등록 직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중앙상선 지분에 대한 주식매각 처분을 받았다. 중앙상선이 관련법상 비상장 대기업에 해당하고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결과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국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상선 주식 보유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비상장사 규제 혁신을 이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가족회사가 받던 규제를 사실상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대형 비상장사는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시행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은 회계 부담을 덜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벗어날 경우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나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이 조정된다.

 

중앙상선의 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17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규제 완화 영향을 받는 기업인 셈이다.

 

이같은 대형 비상장사 기준 완화 논의는 지난해 10월 추진되기 시작했고,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화됐는데 김 부위원장 취임 직후 해당 회의체가 출범한 것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김 부위원장이 가족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족 기업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본인의 자산 증식과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에 외부 감사는 분명한 부담이다. 그렇지만 외부 감사가 필요한 건 이런 기업들에서 부정적인 회계처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김 부위원장은 얼마 전 시행령을 바꿔 자산 1000억원~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게 외부감사를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이 딱 여기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융노조는 이같은 이유를 토대로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그가 사퇴하지 않고 책상을 붙들고 시간을 끈다면 금융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과 금융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들, 국민 이익을 해하려는 모든 정책들을 우리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 부위원장은 이해상충 우려와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중앙상선 관련 주식 전량 백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김 부위원장이 추후 행보를 감안, 주식 백지신탁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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